「감사 전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 의무」에 대한 재검토: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감사 전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 의무」가 재무보고품질에 미친 영향을 재검토한다. 동 제도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근절하여 자기검토위협을 방지하고, 감사전 재무제표의 법정 제출시한을 준수하게 하여 감사인이 적정 감사시간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련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제도 적용 이전·이후 첫 해만을 분석하거나 기타 방법론상 문제로 인해 아직 통일된 결과는 부재하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형비상장법인도 2016년부터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선행연구의 결과가 혼재된 이유 중 하나는 제도 도입 직후 첫 해만을 분석하였거나(박종일과 전규안, 2015;이은철과 박석진, 2016), 제도 도입 직전 첫 해만을 분석하여(신보선 외, 2018) 제도 도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상장법인의 최초 적용연도인 2015 회계연도부터 입수 가능한 최신 연도인 2018 회계연도까지 4개 연도와, 제도 도입 이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 연도를 연구대상기간으로 설정하고 제도 도입 전후 효과를 비교한다. 또한 상장법인에 비해 기업의 자체결산능력이 부족하고 매년 감사인 교체가 가능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엄정하게 분석한다. [연구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대형회계법인(Big 4)이 감사를 한 경우에만 제도의 효과가 나타났고 중소형 회계법인(Non-Big 4)이 감사한 경우에는 제도 도입 전후로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한 증감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연구대상기간을 확장하고 연구영역을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협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감독당국에게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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