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원의 청구기간 산정에 있어 특수한 문제

2016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그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이른바 상황성숙성 이론은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그 유예기간의 종료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법령소원의 청구기간 역시 실제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소원의 경우 기본권 침해 행위는 입법행위라는 일회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계속 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법령’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법론적 차원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법령소원이 갖는 주관적 권리구제 기능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 · 유지 기능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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