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류체계와 외국 현황

2017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는 2분류체계를 사용해오던 우리나라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를 계기로 3분류체계로 변모하였다. 외국의 의약품 분류체계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의 분류체계 현황을 관찰하였다. 미국은 2분류체계로 일 반의약품에 판매장소나 판매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영국은 3분류체계로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약국에서만 판매가 허용된 약과 일반 점포에서 판매가 가능한 약으로 구분된다. 일본은 분류체계가 개편된 후에는 전문약, 약사에게서 직 접 설명을 듣고 구매가 가능한 약, 등록판매자로부터 구매가 가능한 약으로 구분된다. 캐나다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처 방약, 약사에게서 구매해야 하는 약,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되 판매자의 제약이 없는 약,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 한 약으로 구분된다. 스웨덴에서는 3분류체계로 영국과 유사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일반약은 약국판매의약품, 약국과 드럭스토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일반 점포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 사용방법의 특성 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정의되고 일반의약품이란 환자의 접근성으로 인한 이익이 부작용등으로 인한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마다 일 반의약품 판매 장소 및 판매원에 대한 제한, 인터넷 유통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규 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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