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독일의 선박안전 법제와 한국적 함의

2015 
본고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니라의 선박안전에 관한 법제를 살핀 후, EU와 독일법상 선박의 안전에 관한 법제를 우리 것과 비교하여, 우리 법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에 관한 법제를 개관하였다. 여기에는 선박안전법을 중심으로 선원법, 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사안전법 등의 내용, 특징을 바탕으로 해당 법령의 문제점 내지 미비점을 살폈다. 우리의 이들 법률에 해당되는 EU법상의 선박안전에 관한 지침들과 에리카-패키지 조처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EU법의 지침과 조처를 회원국법으로 실현시켜야 하는 EU의 법제정 및 집행시스템에 따라 회원국 독일에서 제정 및 집행하고 있는 여객선 안전에 관한 법제의 내용과 특징들을 살폈다. 여기에는 선박안전에 관한 독일 기본법상의 체계를 바탕으로, 선박안전법(SchSG), 연방수로법(WaStrG), 해양임무법(SeeAufgG), 해양업무법(SeeArbG)을 고찰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와 EU 및 독일법제의 비교를 통해 결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에 관한 법제는 EU와 독일의 그것에 비해 체계의 하자나, 내용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선박안전법을 단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그것이 체계나 내용상 법률로서 뒤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법제가 담고 있는 법규의 체계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법 내용을 실제 생활안전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관리와 감독상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한 선박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이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안전의 실질적인 확보로 이어지는 작업이 중요할 것인 바, 이를 위해 헌법차원에서부터 조례에 이르기까지 법 상하 간, 법 상호 간 안전을 확보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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