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그 주식에 관하여 적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실례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을 시가로 판정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시가보다 더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보충적인 평가방법은 자의적인 평가가액의 결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률적인 공식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배지분 할증 및 소수지분 할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관련 규정 및 이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할증평가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과대평가된 추정주가에 다시 20%~30%의 할증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미 지배지분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을 유지하는 동안은 지배지분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 양도될 때 거래 상대방 및 거래량에 따라 할증율이 차등적용되어야 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운데 일부만을 떼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배권과는 무관하다. 이와 같이 회사의 지배권과는 무관하거나 관련이 적은 경우 등을 나누어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차등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제도는 지배지분 할증은 적용하지만 소수지분에 대한 할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은 실제 주식가치보다 과대평가되어 실제로는 지배지분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50% 미만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수지분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매매실례가액 등 시가로 평가된 경우에는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가사 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가치의 산정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대주주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하는 것과 소액주주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해서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 경우에도 똑같은 할증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지분의 매입이 최대주주의 지위와 직접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배지분 할증의 크기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영참여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양질의 정보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을 예상하여 회사의 상황이나 주식의 규모에 따라 소수지분 할인의 크기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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