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Compari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Fire Investigation Operating System

2011 
화재조사를 실시할 때, 기본원칙과 조사책임, 보고기한, 각종 표준서식 등은 내부 훈령인 화재조사보고 규정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화재조사보고규정을 통해 운영체제를 비교ㆍ검토하여 우리나라 규정에 없거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긴급화재와 일반화재에 대한 보고기간을 30일로 표준화 하고, 화재조사가 보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관계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보관증과 자료 반환증 서식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제도개선 사항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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