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폐선부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2013 
최근 들어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그동안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자원이나 물자의 수송수요가 감소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운송수단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폐선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철도폐선부지가 증가하고 향후에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고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이나 자원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현재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활용상태를 보면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되지 못한 채 자전거도로, 공원, 레일바이크 등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철도부지는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며, 철도폐선부지는 용도폐지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것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특성상 용도폐지하지 않고 사용중지 상태로 보므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활성화하는 입법개선방안으로 관련 개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여 및 사용기준의 조정을 요하는 국유재산법의 개정방안, 무상 양여의 통일적인 기준을 갖추는 특별법의 제정방안이 있다. 첫째 입법방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통제방식이 기존과 달리 위에서 열거한 개별법에 국유재산 양여 규정을 두더라도 동법 제4조에 따라 별표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상황만큼이나 통일적인 기준 제정이 어렵다는 점 및 특별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상충될 수밖에 없으며 개별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것에 비하여 입안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국유재산법에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여 및 사용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여 가능한 국유재산에 철도폐선부지를 포함하고 사용기준을 정하는 방안 내지는 오히려 시행령에 규정된 양여 가능한 국유재산 및 사용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철도폐선부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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