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상 불복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2017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지적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는 전 국토의 약 14.8%에 이르는 554만필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거나 행위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으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이 약 3,8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국토의 효율적인 등록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목적 하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해 실시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향후 2030년까지 추진될 사업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행정쟁송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및 지적재조사 관련 현재까지 제기된 행정쟁송 주요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법상 불복제도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현행 이원화된 조정금 산정방법을 감정평가방법으로 단일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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