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 가능성에 대하여 - 담배 Plain Packaging 사건을 중심으로 -
2020
본고는 FCTC 가이드라인이 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에서 호주와 제소국들의 주장과 패널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한다. 호주의 담배 Plain Packaging 법에 대하여, 호주는 FCTC 가이드라인은 관련 국제표준에 해당하고 국제표준에 따라(in accordance with) 채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소국들은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표준이라고 판단하더라도 ‘in accordance with’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 패널은 ‘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그러한 표준이 성격상 ‘국제적’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문서’일 것,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소송경제상 그 외의 요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은 TBT협정 제2.5조와 관련된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경제상 다른 요건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서’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였고,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요건을 해석하는데 정확성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TBT협정의 ‘표준’과 ISO/IEC Guide 2의 ‘표준’을 혼동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할 수 있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해당될 것이다. 국제표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TBT협정 제2.5조의 추정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in accordance with’의 요건을 통과해아 하는데, 표준의 성격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요건의 판단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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