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험사회에의 미국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범죄 도입 가능성

2018 
현재 우리 사회는 초(超)위험사회이다. 울리히 벡(Ulrich Bec k)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의 위험이 근대화의 주역인과학기술 발전과 불가분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한 부득이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는 이와 함께 단기간의 급속한 양적성장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개발도상국형 위험이 혼재하고 있다. 성수대교붕괴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고, 경주리조트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 등이 실례이다.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각종의 신종범죄는 위험사회의 불확실성(Unsic herheit)을 더욱 가중시킨다. 19세기 중반 영국과 미국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하며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대처와 사법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엄격책임론(Strict Liability)을 전개하였다. 행위자의 범죄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 즉 무과실형사책임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엄격책임범죄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현재의 위험이 영·미의 19세기 중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그에 대응하는 제도화는 잘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화지체(文化遲滯, Cultural Lag)’의 한 모습으로 일견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책임원칙이다. “책임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 d)”는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대륙법계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인인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책임원칙 및 비례성원칙의 각 위반을 이유로 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엄격책임범죄의 국내 도입은 여러모로 용이하지 아니하다. 다만, 그 필요성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일반예방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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