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2013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에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출하였다. 천재지변인 지진과 쓰나미가 원인이 되어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문제는 일본정부가 정확한 상황파악 없이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만들어 내어 바다로 방출한 행위이다.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잘 확립되어 있는 원칙으로 일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은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주권침해의 소지, 만족스러운 구제방법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 간 마찰의 야기 등의 이유로 국제환경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가책임 법리 일반을 먼저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를 국가책임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일본이 현재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나라에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제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협약이 없는 경우 국가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일 간 즉 이해 국가들 간에 지역적 환경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환경오염의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한·일 혹은 동아시아 지역 간 환경협약의 체결은 사전예방을 강조 함으로서, 원전사고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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