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진남북조 상례(喪禮)에서의 윤월(閏月)의 문제와 법제화 과정

2013 
예로부터 태음태양력을 사용해온 중국에서는 19년에 총 7번 윤월을 두는 置閏法을 도입하였고 윤월은 2~3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다. 喪禮에서 윤월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윤월에 죽은 경우 1주기 小祥과 2주기 大祥을 언제 지내야 하는지, 또 윤월에 죽지는 않았지만 祥祭날이 윤월을 만난 경우祥祭를 본달(正月) 혹은 윤월 언제 지내야 하는지와 같은 예제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 둘째, 남북조시기 禮의 入律에 따라 喪紀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저록하여 범죄구성요건으로 삼는 법제적 측면에서의 윤월의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 두 가지 측면에서 위진남북조 상례에서의 윤월의 문제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윤월에 祥祭를 지내야 한다는 주장은, 윤월은 비록 前月에 붙어있는 달이지만 前月과 연속된, 前月의 연장선상에 있는 달이며, 따라서 상례는 되도록 ``遠日``을 취하고 ``喪事에서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무거운 쪽을 따른다``는 경문에 근거하여 본달 보다는 그 뒤의 윤월에 祥祭를 지내는 것이 낫다고 보는人情論적 입장을 전개하였다. 그 반대입장에 있는 본달[正月] 祥祭 주장자들은 주기를 중시한다. 禮에 정해진 13개월 또는 25개월의 周忌 한도를 굳이 넘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윤월에 죽은 자는 다시 그 달이 없으므로 부득이 所附한 正月(본달)을 1주기로 삼는데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둘째, 상례는 다른 의례와 달리 장기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服喪의 의무가 있는데 그 기간이 3년상의 경우 25개월 正喪과 2개월의 ?祭기간을 합하여 총 27개월에 이른다. 27개월 동안의 복상의무와 생활상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법령조문으로 확정되어 율령에 저록된 것은 보통 隋代로 알려져 있지만, 그 훨씬 전인 북위시대에 이미喪紀에 관한 주요 내용이 법률 안에 편입되었고, 그 중에는 27개월 終喪 이전에 관직을 구하는 행위를 ``冒哀求仕``죄로 처벌하고 27개월에 윤월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沒閏``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본래 도덕규범이었던 禮가 위진남북조를 거치면서 법률체계 속에 편입되는 과정을 여실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제사는 물론 법제사에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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