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for Working Conditions of Social Workers

2020 
본 연구는「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탐색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서울시 이용시설, 생활시설, 소규모 이용시설의 중간관리자 및 운영자 등 9명을 3집단으로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질문은 첫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 근로조건의 변화, 둘째, 사회복지 조직유형에 따른 변화와 차이이다. 첫째,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은 ‘힘들지만 변화를 위해 바뀌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임금구조는 ‘모두를 아우르지 못하고 벌어지는 격차’가 지적되었으며, 근무환경은 ‘복합적 어려움, 여전히 악순환’이라는 주제로 도출되었다. 둘째, 사회복지 조직유형에 따른 변화 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고민’, ‘더딘 호봉 상승’, ‘과하다 싶을 정도의 육아지원’ 등이 강조되었다. 이에 비해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교대제와 대체인력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수당의 변화와 지급문제’, ‘안전, 인권에 대한 창구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소규모 이용시설은 ‘근로기준법은 뜬구름 같은 소리’,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통일’과 ‘상처받고 힘을 때 휴식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사회복지 현장의 근로조건의 변화를 탐색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이며 실천적인 함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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