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of brain-dead donors in Korea

2014 
뇌사란 뇌 전체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모든 자극에 대해 반응이 없고, 호흡을 비롯하여 스스로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비가역적인 뇌의 손상을 의미한다[1]. 뇌사는 1968년 호주에서 열린 세계의사회의에서 ‘시드니 선언’을 제창함으 로써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에서 뇌사판정 기준을 제시하였다[2]. 이러한 뇌사의 인정은 수술기법, 면역억제제, 장기보존액의 발달과 함께 장기이식 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다[3].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시 행한 신장이식수술 성공으로 장기이식의 역사가 시작되었 다. 1979년 최초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이 시행된 후[4], 국내 장기이식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중심으 로 시행되었다. 그러던 중, 2000년 2월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rean Org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가 설립되면서 뇌사와 뇌사자의 장기 수급이 법적으로 인정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체 이식건수의 대부분이 뇌사자 장기이식으로 충당되는 서구와는 달리[5], 우리나라는 여 전히 뇌사자 장기이식 비율은 낮은 편이며(2012년 뇌사 기 증자 409; 뇌사와 생체기증 이식 수, 신장이식 766/1,019, 간장이식 363/920)[6], 뇌사자의 증가보다 이식대기자 수 의 증가가 더 빨라 이식률 역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7]. 그러나 뇌사기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2008년과 2012년 뇌사기증자 수 256/409)[6]. Brain death is the irreversible end of all brain activity including involuntary activity necessary to sustain life. Since the first organ transplantation from a brain-dead donor in 1979, organ transplantation has been developing continuously in Korea.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was enacted in February 2000, making brain-dead organ donation legal in Korea, and the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was simultaneously launched, permitting the organized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of organs. Once brain death is declared, aggressive fluid management, use of vasopressors, and mechanical ventilation should be maintained between brain death and organ donation to keep all other vital organs completely functional, providing optimal opportunities for organ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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