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

2010 
``유럽신탁법원칙``은,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1985. 7. 1. 헤이그협약``의 뒤를 이어 유럽의 저명한 신탁법학자들의 연구를 거쳐 1999. 1. 15. 성립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신탁제도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에 도움이 되게 하고, 유럽지역에서의 조화를 꾀하여 신탁제도에서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원칙은 국가들에 의한 조약도 아니고 강제성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그 제정과정에는 주요한 영미법계 국가들 및 대륙법계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에서 영미법계국가들과 대륙법계 국가들이 신탁개념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결과 향후 국제신탁의 문제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위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글은 첫째, 위 원칙이 지금까지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바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원칙의 원문 및 번역문을 제시함으로써 위 원칙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위 원칙내용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신탁개념과도 부합하지만, 신탁선언과 같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개념도 있으며,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위 원칙 자체에서도 ``may``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각국이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신탁을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이 글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위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 우리나라의 신탁법 개정방향도 가급적 위 원칙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 ② 영미법계 국가들 및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및 ③ 위 협약에의 가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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