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의 분석 및 평가

2020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019년 9월 30일 정례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DS504)에 대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간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한 반덤핑 분쟁은 일본이 이를 WTO에 제소한지 3년 6개월 만에 최종 확정되었다.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쟁점 대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패널은 일본이 제기한 13개의 청구를 15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고, 결과적 청구에 관한 2개의 쟁점을 제외한 13개의 쟁점 중 7개를 각하 및 3개를 기각하였다. 패널이 인용한 3개의 쟁점도 2개는 절차에 관한 것이었고, 실체적 쟁점은 1개에 불과하였다. 상소기구 또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패널의 결론을 유지‧지지하였다. 특히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DSU 제6.2조의 해석, 반덤핑조사 시 반대사실분석법의 필요 여부 및 반덤핑협정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관계에 관하여 유의미한 판단을 하였다. 해당 분쟁에서 패널은 DSU 제6.2조를 넓게 해석하여 패널설치요청서에 근거조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제소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본 반면, 상소기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근거조항의 요약만으로도 법적 근거를 기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반덤핑조사 시 조사당국이 반대사실분석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패널 및 상소기구 모두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3.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덤핑수입품의 물량증가, 가격효과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에 관한 동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영역은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패널의 판정을 바로 잡았다. 본 논문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 내용을 소개하고,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DSU 제6.2조의 해석, 반덤핑조사 시 반대사실분석법의 필요 여부 및 반덤핑협정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 또한, 해당 분쟁에 관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라 반덤핑조치의 유지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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