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부패방지 법제

2016 
프랑스는 유럽연합국가 가운데 동유럽을 제외하고는 부패 및 청렴도 수준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과 국제기구의 조언과 지적에 따라 프랑스 국회와 정부는 공직부패 방지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공직의 청렴성을 위한 입법은 공무원법제와 형사법상의 뇌물관련 범죄 및 부패방지와 공직청렴을 위한 법제 차원에서 입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프랑스 형법상 부패행위는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으며, 영향력 행사행위를 부패행위와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고 부패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부패방지 법체계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중앙부패방지처의 설치를 찾아볼 수 있다. 중앙부패방지처(SCPC)는 1993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을 통해 설치되었는데, 동 기관은 비록 직제상 법무부에 속해있지만 정부 부처간 합동기관의 성격이 강한데, 부패관련정보의 종합과 예방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같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행위에 대한 감시와 공직윤리에 관한 임무를 담당한다. 2013년에 제정된 ‘공직청렴법’상의 독립행정기관인 공직첨령위원회(HATVP)는 앞선 공직윤리위원회에서 발전하여 고위공직자의 성실의무와 청렴성을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관련 공직투명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윤리의무강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비교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공공섹터의 영향이 강한 사회국가인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부패에 대해 친숙했던 정치 · 행정문화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부패방지 법제에 대한 최근의 노력은 공무원, 선거직(정치적)공무원, 공공서비스 수탁 처리자와 같은 폭넓고 광범위한 공직영역에서 투명성 보장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입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공직부패와 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국제적 차원의 하나의 공통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공직부패 방지에 관한 비교법 연구는 우리의 공직부패 방지와 공직의 청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개선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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