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 판매시설용지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9 
택지 개발이 공급하는 용지 중 “준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근린생 활시설용지” (이하 “판매시설용지“라 하겠다.) 등은 토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함에 따라 높은 입찰가격으로 입찰 한 자에게 토지를 공 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택지 개발 공급이 가능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의 판매시설용지 공급에 대한 법률 검 토 및 각 법률에 근거한 대표적 택지 개발 지역 중 판매시설용지의 입 찰가격과 낙찰가격 및 낙찰률을 조사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택지 개발 후,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판매시설 용지에 대해 높은 입 찰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 원가가 높게 책정 되다 보 니, 낙찰 받은 실수요자가 낙찰 받은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일반 수요 자에게 공급할 시, 높은 분양가로 분양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그 시설에 입점하게 되는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전가하게 되는 나비 효과 문제가 발생 되며, 민간 기업의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 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공사 및 지자체가 주로 사업주체가 되는 상황 에서, 판매시설용지의 최고가 입찰 방식에 따른 사업주체의 고수익의 문제가 발생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① 판매시설 용지 공 급 전, 낙찰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 분 양성 조사 등을 통해 예상낙찰률을 조사하여 일정 낙찰률 이상 예상낙 찰자에게는 추첨제를 도입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② 판매시설용 지의 전매 제한 도입하여, 로열티를 받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가수요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실수요자가 낙찰 받아 공급 할 수 있도록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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