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간의 공시 불일치, 감사인 대응 그리고 감사품질

2018 
본 연구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된 감사시간의 공시 불일치(이하, ‘공시 불일치’) 정도를 감사인이 회사의 통제위험으로 인지하여 감사가격 및 노력에 반영하는지, 공시 불일치가 감사품질과 관련되는지 조사한다. 추가로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노력 투입이 공시 불일치와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시 불일치 정도가 궁극적으로 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되는지 조사한다. 공시 불일치 정도는 선행연구에서 통제위험 요소로 측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 외 의견 여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과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회사의 공시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체계적인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냈다. 2014년부터 2016년의 국내 상장회사 표본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공시 불일치 정도는 감사보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감사시간과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부실 기재에 따른 감사인의 법적 비용의 부담이나 처벌 가능성이 낮은 감사시간의 공시 불일치를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위험의 징후로 인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감사인은 공시 불일치 정도가 큰 회사를 감사정보에 대한 관심이 낮은 회사로 간주하여 감사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시 불일치와 감사노력 간의 음(-)의 관련성은 Non-BIG4 감사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규모에 따른 감사인의 위험 대응이 차별적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공시 불일치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감사품질 악화와 관련되었고, 이는 감사인의 비정상 감사시간이 0 이하인 표본에서만 관측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시 불일치는 기업가치, 신용등급 및 수익률로 측정된 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성과에도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감사 실시현황 제공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새롭게 측정된 공시 불일치 정도가 선행연구의 다른 통제위험 측정치에서 포착하지 못한 감사정보나 감사품질에 대한 회사의 낮은 관심을 차별적으로 포착하는 통제위험과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둘째, 감사인은 통제위험 요소에 해당할지라도, 감사인이 부담하는 법적 비용이 크지 않고 이에 대한 회사의 관심도가 낮을 경우 명시적인 다른 통제위험에 대한 대응과는 달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인 위험 대응 행태를 보임을 실증하였다. 셋째, 공시 불일치와 감사품질 간의 음(-)의 관계가 감사인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나타남을 실증하여, 감사위험모형의 유효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넷째, 자본시장 참여자는 감사정보 및 감사품질에 대한 회사의 낮은 관심과 관련된 통제위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감사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누락된 통제위험 요소는 감사품질 저하와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성과 감소와 관련되므로, 규제 당국은 회계 감리시 감사인의 위험 평가 과정을 집중 검토하고 공시 불일치 정도가 중요하게 큰 회사를 감리 대상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통제위험 요소와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가 감사노력의 크기에 따라 보완됨을 보여 감사시간이 과소 투입되지 않도록 규제 당국의 감사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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