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2018 
지속가능한 발전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토대로 가능하며, 이런 의미에서 제주의 특별자치는 지역 경제발전과 함께 종국적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을 그 필요충분조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200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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