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19 
최근 온라인 구매가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사용량도 늘고 있다. 2017년 국내 택배물동량은 23억 1,900만 개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는 44.8회이다. 이에 유통포장재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와 더불어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과 사례 조사를 통해 재사용 가능한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 및 법령 검토를 토대로 한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관리방안 마련 및 공유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유통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중 특히 택배에 이용되는 유통포장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추정량의 증가와 택배물동량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택배물동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추정량은 증가폭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물동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추정량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종이 상자 외에 플라스틱 봉투 등 기타 유통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택배물동량과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이 높은 폭으로 증가할 때 택배물동량도 같이 증가한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쇼핑몰과 택배물동량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택배 거래시 포장재의 보호성능(파손 우려 제품, 신선 유지 제품)을 기준으로 온라인쇼핑 상품군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하였다. A그룹은 도서, 패션, 생활과 같이 유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손 우려가 낮은 물품, B그룹은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음식서비스와 같이 유통과정에서 신선 유지가 필요한 물품, C그룹은 컴퓨터, 가전·전자·통신기기와 같이 유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손 우려가 높은 물품으로 분류했다. A그룹의 전년 대비 거래액 증감률은 15.1~19.8% 증가율을 보였다. B그룹의 전년 대비 거래액 증감률은 29.8~57.8%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17년 증가율이 57.8%로 두드러졌다. 이는 주로 음식서비스 거래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C그룹의 전년 대비 거래액 증감률은 12.0~21.7%였다. 국내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유통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 2019.1.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냉동식품 택배배송 가이드라인(2019.6.26) 등이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횟수를 제한 하고 포장공간비율을 한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재사용 유통포장재는 폐쇄계 시스템(Closed Loop System)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조). 그러나 해외의 경우 리팩(RePack)과 같이 개방계 시스템(Open Loop System)으로 운영되거나 Loop Platform와 같이 결합계 시스템(Hybrid Loop System)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그림 2 참조). 폐쇄계 시스템에서는 정해진 규격과 성능기준에 맞게 유통포장재가 설계되고 정해진 보증금과 회수 체계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다른 유통업체가 기존의 폐쇄계 시스템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양한 유통업체가 언제든지 진출입할 수 있는 개방계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규격과 성능 기준에 맞게 유통포장재를 설계해야 하므로 다양한 제품군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유사제품군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재사용 유통포장재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그림 3 참조), 유통포장재 재사용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는 대다수(89.7%)의 소비자가 동의했고, 재사용 유통포장재를 사용할 의사 또한 90.9%로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유통포장재 재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보증금을 납부/환불 받는 제도에 대한 참여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84.1%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택배포장재 종류별 보증금 단가를 살펴보면 ‘재사용 택배상자(전자제품용 등)’ 1,869원, ‘재사용 보냉박스 또는 보냉가방(식료품용 등)’ 2,084원, ‘재사용 택배봉투(의류용 등)’ 1,450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5.6%가 재사용 택배 유통포장재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파손 우려가 높은 제품’(45.0%)보다 ‘신선 유지가 필요한 제품’(29.7%)에서 재사용 유통포장재 사용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의식을 나타냈다.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제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책 및 규제 강화로 전체의 약 44.8%를 차지하였으며, 유통포장재 재사용 캠페인 및 교육의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27.8%, 수거거점 및 재사용시스템 구성에 대한 내용이 14.2%로 뒤를 이었다. 유통포장재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로는 구매처와 택배기사를 통한 유통포장재 즉시 반환을 다수 제안하였으며, 주문 시 유통포장재를 재활용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은 우리나라의 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타 국가 대비 높은 만큼 택배포장재의 재사용 시스템 확보 시 유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택배의 경우 해외 택배에 비해 택배포장재의 부피배율이 높은 편이므로 택배포장재의 과대포장 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통·물류업계는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 노력과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정부 지원사항에 대해 제안하였다. 유통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재활용, 재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료, 접합재, 완충재, 보냉재, 내부포장재, 송장, 인쇄, 기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제품의 보호성능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재활용, 재사용의 키워드를 충족할 수 있는 유통포장재 친환경성 판단 기준을 제안하면 과 같다. 친환경 유통포장재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감량을 통한 폐기물 발생 저감이며, 요소마다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재사용 유통포장재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 수거, 회수처리, 재공급으로 나누어 체계를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 참여 주체별(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사용 유통포장재 보증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회용유통포장재의 부담금 도입과 참여 주체별 인센티브 도입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1) 법적 개선방안, 2)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 3) 산업계의 참여방안, 4) 소비자 참여방안, 5) 기술개발방안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1) 법적 개선방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송을 목적으로 하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택배배송용 유통포장재의 경우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감량 및 포장재질·포장방법 지침을 제시하였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선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손 우려*가 적은 택배 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생활용품, 잡화류, 도서문구류, 완구류, 정보통신 주변기기 등 ** 포장공간 비율 50% 이내, 포장횟수 1차 이내 또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간에 상충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산업계가 식품위생 관점과 환경적 관점에서 어느 쪽을 따를지 혼란을 줄 수도 있으므로 부처 간에 협의하여 가이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량 및 재활용 촉진뿐 아니라 재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 재사용 유통포장재 제작 및 인프라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과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까지 1회용 포장재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 또는 계도를 통해 재사용 유통포장재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세제혜택 등)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른 업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3) 산업계의 참여방안 유통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제품의 보호성능 등 관점에서 요건을 검토 및 개발하여, 소비자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하고, 참여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사용 유통포장재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유통포장재의 규격화를 통해 다양한 제품 및 다수 업계가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비자 참여방안 소비자의 올바른 참여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는 경제적 지원과 보증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인센티브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금과 같은 경제적 부담은 참여자가 친환경 행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기술개발방안 포장재 제조업체와 포장재 사용업체, 물류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형 포장 및 친환경 포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포장 시스템 전 과정(포장재 제조 ⇒ 1차 및 2차포장 ⇒ 물류포장 ⇒ 소비 ⇒ 폐기 후 재활용 및 처리)에 걸쳐 자원순환 및 친환경 관점에서 포장재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감량기술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재활용성과 재사용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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