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정책적 의제의 하나인 다문화와 집단정체성의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4개국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이주•사회통합정책의 과제와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비교분석의 방법론적 분석틀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어서 4개국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을...
발아현미의 대표적 기능성 성분인 GABA의 함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정 전처리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침지조건을 검토하였다. 현미를 40℃에서 침지하였을 때 침지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GABA 함량이 계속 증가하여 8시간 후 GABA 함량이 3.33mg/100g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침지용액의 pH를 변화하였을 때 pH 4-7 범위에서는 GABA 함량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pH 8에서는 GABA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lutamate 용액을 침지용액으로 사용하였을 때 200-300ppm의 농도에서 GABA 함량이 0.49±0.48-4.11±0.47mg/100g으로 glutamate 무첨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값을 나타내었다. 현미를 침지후 질소가스로 충진하여 GABA 생성에 대한 혐기처리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4.70±0.49-4.92±0.83mg/100g의 GABA 함량을 나타내어 혐기처리의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발아시켰을 때 5.92±0.72mg/100g의 GABA 함량을 나타내어 실온에서 물 침지하여 발아시킨 경우의 3.05mg/100g에 비해 약 2배의 높은 GABA 함량을 나타내어 확립된 전처리 조건이 발아현미의 GABA 함량 증진에 상당히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법영향평가(GFA) 제도는 정책의 구체화된 표현으로서 법률의 모든 차원의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법률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법률의 빈번한 개정에 따른 불안정성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그 효과를 입법영향분석 담당자에게 보다 용이하게 비교·검토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하여 법률의 제정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법률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동시에 입법자는 입법평가를 통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할 것이며, 관련 법률은 폭넓은 토론의 성과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작성될 것이다. 실상 이러한 제도는 사전에 규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기존 규제가 본래의 목적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입법영향평가(GFA)의 개념, 기능 및 유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둘째로 현재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GFA) 3가지 평가방법 - ①사전입법영향 평가방법, ②병행입법영향평가방법 그리고 ③사후입법영향평가방법 - 비교·분석한다. 셋째로 입법영향평가(GFA)를 위한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소개 및 상술되어질 것이다.
이 글은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다문화주의와 공화주의적 주도문화의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통합에 관한 담론과 해석의 동향을 살펴보고, 다문화사회에서 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바람직한 목표와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배경으로서 특히 네덜란드의 사회통합문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네덜란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다문화주의의 빛과그림자, 그리고 이에 대한 독일의 시각과 반응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어서 독일의 사회통합문제에 관한 부분에서는 통합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통합과 관련된 비관주의에 관해 언급하고, 특히 다문화주의의 실패에 관한 최근의 진단과 이를 둘러싼 담론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 다음 다문화주의가 수반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적절한 준거 혹은 접근방안으로서 공화주의적 주도문화의 개념을 소개하고, 독일에서의 담론과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보다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문화사회에서의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한계 혹은 부작용(평행사회로의 퇴행현상 포함)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프랑스의 초문화주의 (공화주의적 보편주의)와 독일의 주도문화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접근방안은 통합정책을 강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관철시킬 경우, 전통적인 동화정책으로의 회귀라고 하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적 주도문화에 따른 통합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간문화주의의 입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주도문화를 민족적·문화적 본질주의 입장에서 어떤 확정되고 고정된불변의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참여자·당사자와 더불어 언제나 다시 협상을 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파악하고, 간문화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문자 그대로 ``통합은 일방통로가 아니다.``라는 진술에 걸맞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경제대국으로서 독일의 국가 규제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일은 전형적인 관료제 국가(burokratisierter Staat)이며, 전형적인 법치국가(Rechtsstaat)이다. 독일은 과다한 관료조직을 통하여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며, 국가권력 행사를 위해 행정기관을 법에 구속시키고 있다. 규제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규제생태계(Regulierungsokosystem)를 변화시켰으며, 입법영향평가(GFA)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국가규제의 목적이 공공선(Gemeingut) 또는 공공복리(Gemeionwohl)의 실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및 영미국가 등과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국가규제의 목적 및 체계(System)가 다른 이유를 루만(Luhmann)의 자기생산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가하였다.
1980년대 말의 동ㆍ서독 통일, 동구권의 기존 체제 몰락과 서유럽과의 교류, 세계시장의 개방 특히 유럽시장 형성, 산업구조의 변화 등은 1990년대 이래 독일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것은 지난 2004년 12월 현재 독일의 실업자 수가 4백 20만 명으로 독일사회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연방정부로서는 대량 실업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슈뢰더(ㄴchroer) 연방수상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연방노동청’(Bundesanstalt fur Arbeit)의 구조개혁 및 노동시장의 개혁과 관련하여, 사회전반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하르쯔 위원회’(Hartz-Commission)를 설치하였고, 同위원회에 ‘연방노동청’(BA)의 개혁정책은 현재 실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방노동청의 개편문제와 ‘하르쯔 위원회’의 개혁안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노동ㆍ사회법제 개혁안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노동ㆍ사회법제의 개혁과 개선을 위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